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취재진을 지나쳐 곧장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원조회를 끝낸 이 전 대통령은 2~3분만에 검찰 차량으로 갈아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지 251일만의 재수감이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사진=이한형 기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러 왔다"며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 생활 잘하고 오겠다'면서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4평 규모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같은 크기의 독거실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