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려다가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