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현행 1단계 등교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교육분야도 단계별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과대·과밀학교에는 3분의 2 이하 유지가 권고된다.
1.5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상향되면 등교 인원 제한은 3분의 1이 원칙(고교 3분의 2 이하)이 되고 오전·오후반 도입, 시차제 등교 등으로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내로 유지하면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2.5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여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또한 돌봄, 기초학력 미달이나 중도 입국 등의 이유로 별도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처도 세분화됐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5단계부터는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2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달 7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방식은 변함 없이 지금처럼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