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송파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인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B(1)군이 칭얼대자 화가나 B군의 허벅지 안쪽을 4회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군이 A씨의 가슴 위쪽에 구토하자 "에이 씨"라고 말하며 수건으로 B군의 얼굴을 뭉개듯이 거칠게 닦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힘이 너무 세 B군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였다.
김 판사는 "폭언과 폭행으로 아동과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