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노르트홀란트주 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윤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법원 선고가 다소 지연됐다고 한다.
국제 사법 공조에 따른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윤씨는 이제 1∼2주 안에 법무부 장관의 결재만 떨어지면 한국 검찰로 압송된다.
윤씨가 이 결재를 취소해달라고 헤이그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단심 재판이어서 늦어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유럽 현지에서 최씨와 딸 정유라 씨의 현지 생활을 챙기는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핵 정국 전인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작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헌병에 검거됐다.
윤씨는 일단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 송환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추가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다.
윤씨가 최씨 일가의 대규모 은닉 재산에 대해 입을 열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 불법 은닉 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별법을 재발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