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6월 A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려고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한 펫캠(반려동물용 CCTV) 영상을 살펴보다가 강씨를 발견했다.
A씨가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강씨는 집 밖으로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