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주에 벌금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구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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