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검사장 친형 윤우진, '변호사법 위반' 참고인 조사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6월 윤 전 세무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사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중국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세무서장은 A씨에게 검사장 출신 C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뒤,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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