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만 3천 필지 대상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 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도내 4만 3천여 필지에 대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도내 4만 3512필지이다.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 변동사항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 배율을 산출했고, 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6일 해당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재산세 등 조세와 공적·사적 평가 등 부동산 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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