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 재판소 제2소법정은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청구로 피해를 봤다며 사사키 료 등 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이 남녀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96만엔(약 4천27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징계를 청구할 때 "상대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지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근거없는 징계청구로 두 변호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했다.
최고재판소는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당국의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각 지역 변호사회가 항의하는 성명을 낸 것에 우익세력이 불만을 품고 행동에 나서면서이다.
사사키 변호사는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도쿄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깃이 돼 별다른 이유없이 사사키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요청서가 쇄도했다.
또 함께 소송을 낸 기타 가네히토 변호사는 사사키 변호사에 대한 이유없는 징계 청구에 대해 "정말 심하다"고 SNS에 의견을 표명했다가 공격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