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가결 정정순 체포영장 발부

검찰 청구 한 달 만에 발부 결정…자진 출석 의사 밝혀 강제집행 여부는 미지수

(사진=박종민 기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새벽 0시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중순경부터 정 의원이 모두 8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는 전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회신을 접수한 뒤 영장심사를 벌여 발부를 결정했다.

다만 이미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측근 인사 7명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거나 재판 중이다.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정 의원의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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