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02만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600만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이른바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준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