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공판준비기일서 일부 혐의 인정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 측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은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4월 1일 자 통장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최 씨 대신 변호인만이 출석해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 씨도 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 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모(58) 씨와 이 사건을 진정한 노모(68) 씨도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최 씨와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12월 22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최 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와 안 씨는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 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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