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외교부 선정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사진=북구 제공)
울산 북구가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관으로 선정돼 29일부터 온라인 발급을 시작한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외교부는 북구를 포함해 전국 48곳을 온라인 여권 재발급 2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여권 온라인 발급은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만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 여권을 받을때 한 번만 북구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 수수료(24면 5만원, 48면 5만3000원) 외에 결제수단에 따라 1.75~4%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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