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여성배우 A씨와 MBC에 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 A씨를 포함한 배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방송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엔 후속 성격의 '거장의 민낯, 그 후' 편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감정이입을 위해 김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지난 2017년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폭행 혐의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씨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본인의 작품인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초청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측에 한국여성민우회가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