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손님을 성폭행하고 나흘 뒤에 또 다른 손님을 강제추행하는 등 사건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강간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준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남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여성 전용 객실에 들어가 A(20대 후반)씨를 성폭행하는 등 2건의 성범죄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