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추행도 모자라 '꽃뱀' 운운 70대 2심도 '실형'

광주고법 제주부,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1년 6개월

(그래픽=안나경 기자)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꽃뱀'을 운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7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시내버스 안에서 여중생(16)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2016년 동종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재범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기를 기도드린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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