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다단계업체 대표 A(60·구속)씨와 업체 본부장 B(49·불구속)씨 등 관련자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사업 설명회 등을 열며 '중국의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1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산 500조 규모의 중국 전기차 생산 기업과 판매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암호화폐 판매 총책으로 알려진 C(55)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도주한 상태다. 또 중국 유령회사의 한국지사 본부장이라는 D(51)씨는 지명 수배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중 1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투자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돈까지 끌어들였다가 이혼까지 한 경우도 있다"며 "도주 중인 피고인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