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지인 돈까지…1200명 울린 다단계 사기범들

"중국 전기차社 발행 암호화폐 투자하면 큰 돈" 속여
피해자 1200명으로부터 177억원 가로챈 혐의
가족 돈까지 모아 투자했다가 이혼 당하기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중국에 있는 유망한 전기차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00명으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사기범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다단계업체 대표 A(60·구속)씨와 업체 본부장 B(49·불구속)씨 등 관련자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사업 설명회 등을 열며 '중국의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1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산 500조 규모의 중국 전기차 생산 기업과 판매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사진=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중국에 있다는 전기차 회사는 유령회사였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중국을 찾아, 전혀 무관한 다른 기업을 방문해 마치 자신들이 계약한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판매 총책으로 알려진 C(55)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도주한 상태다. 또 중국 유령회사의 한국지사 본부장이라는 D(51)씨는 지명 수배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중 1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투자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돈까지 끌어들였다가 이혼까지 한 경우도 있다"며 "도주 중인 피고인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