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시중금리가 인하하는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가구를 지원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순자산이 3억 9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85 ~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금리보다 평균 0.2%p 낮아진 수준이다.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추가로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거 부담은 연간 26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청약저축 3년 가입에 36회 이상 납입자 등은 0.2%p, 1자녀 가구는 0.3%p, 2자녀 가구는 0.5%p, 3자녀 가구는 0.7%p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