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김학의 前차관, 항소심도 무죄 선고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새로운 코너입니다.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가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권영철의 Why뉴스]가 친절한 대기자로 코너명이 바뀌었군요.

◆ 권영철> 그렇게 갑자기 바꾸자고 해서 제가 친절하게 바꾸면 친절해지는 건지 걱정이긴 합니다.

◇ 김현정> 친절해지셔야 돼요. 친절해지셔야 돼요.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전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붙인 [친절한 대기자]. 새로 단장한 코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 권영철> 친절한 사실, 친절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청취자들이 질문을 주시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좀 더 추후라도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게 설명을 친절하게 하는 것도 친절하지만 그것보다도 궁금증, 궁금해하시는 그 주제를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 권영철> 그리고 청취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들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좀 참 궁금한데 좀 알고 싶다.

◇ 김현정> 올려주세요.

◆ 권영철> 그런 것 중에도 시의성이 있는 걸 골라서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아마 코너를 이렇게 바꾸자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 매번 잘라먹고 쫓아가면서 친절하라고 하면 친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본방송에서 못 하면 댓꿀쇼까지 가시죠, 그러면. 뭡니까? 오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 김현정> 2심.

◆ 권영철> 네,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지 안 될지 그걸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오늘 친절한 대기자가 친절하게 짚어줄 주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까. 두괄식으로 가죠. 어떻게 예견을 하십니까?

◆ 권영철> 사실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조인들이나 기자들도 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걸 조심스러워 합니다.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다만 청취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권영철> 첫 번째는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있느냐입니다.

◇ 김현정> 아니, 일단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을 내놓고 설명해 주시죠.

◆ 권영철> 취재를 해 보니까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 많습니다.

◇ 김현정> 2심도 1심과 똑같이 무죄가 나올 것 같다.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 권영철> 첫 번째가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은 준비기일 두 차례, 9차례의 공개재판 끝에 그때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항소심은 준비기일 격인 첫 공판부터 결심공판까지 세 차례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건 별로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증인심문도 거의 없었다면서요.

◆ 권영철> 네, 증인심문 딱 한 번만 했습니다. 4000만원을 건넸다는 사업가 최 모씨,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그 항소심에서는 증인심문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럼 2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별로 의심을 1심 재판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권영철> 1심에서 조사된 증거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 김현정> 그대로 인정했다.

◆ 권영철> 법리적으로 달리 할 부분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돈을 받은 부분. 저축은행 회장 A 모씨(2012년 사망)로부터 한 10여 년에 걸쳐서 1억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고, 56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500만원만 추가되면 공소시효가 살아남아요.(1억미만은 10년 1억 이상은 15년)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물어 보니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원심이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다.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보다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추징금 3억 3000만원을 구형한 상태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두 번째는 결심공판에서 나온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논고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1심 재판에서는 억울하다면서 대성통곡해서 휴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실낱같은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사는 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또 "한 없이 또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검찰은 논고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는 고위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건이며 피의자가 4명에 이르는 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1심은 안타깝게도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다수의 전현직 검사들의 '검사-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죄가 확정적이고, 유죄가 분명하다 이런 강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설명을 한 걸 보면 검찰의 논고가 뭔가 좀 밀린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걸로 떠들썩했던 거죠. 한 남성이 김학의 차관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떤 여성을 끌어안고 누드로 노래방 기기 앞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 그게 드러나면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 권영철> 상의는 착용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김현정> 누드로 보이는, 상당히 덜 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문제는 성범죄 관련, 특수강간이 됐든 강간치상 혐의가 됐든 끝내 처벌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윤종천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사람들이 성범죄 이미 처벌받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해요.

◇ 김현정>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맞죠?

◆ 권영철> 네. 그런데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형이 실형이 선고된 건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 김현정> 윤중천 씨가 1심에서 5년 6월 받은 게 다른 혐의였던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성범죄 관련된 그러니까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김학의 전 차관이나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을 몰래 찍은 윤중천 씨나 누구나 성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 이점들을 돌아보면 이게.

◇ 김현정> 공소시효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 권영철>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 자체가 아예 적용도 안 된 겁니까?

◆ 권영철> 검찰은 특수강간 공범으로 의율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피해자 A씨의 진술도 그렇고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를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윤중해 준 씨에게 폭행, 협박을 당해서 성관계에 응한다는 사실을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그걸 강제로 하는 거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걸로 봐서 특수강간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던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결국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또 나올 텐데요.

◆ 권영철> 뇌물수수도 그렇고 성범죄도 그렇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판결을 한다는 건 검찰이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 김현정> 그때만 잘했어도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 권영철> 윤중천 1심 재판부도 "검찰이 2013년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실, 성접대를 받은 사실 다 인정하면서도 세월이 너무 지나서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봤던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 지금 2013년 당시 검찰은 그러면 왜 의도적으로 오조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오조준을 했는가.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신분을 봐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애초부터 배제를 했어요. 당시에 김진태 대검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세 사람을 후보로 올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사법연수원 14기인데 김진태, 채동욱 둘 다 검찰총장을 했죠. 동기고 소병철 후보는 1기 후배예요.

그런데 통상 법무부차관은 고검장급이거든요. 그러면 고검장급 인사할 때 법무차관 인사를 넣었어요. 고검장 중에서는 초임 고검장이 법무부차관 가는 게 그동안의 통례였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파격적으로 그냥 차관급 인사할 때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과 동기이거나 선배가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실세로 불렸던 거죠.

성 접대 장소로 지목된 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검찰이 정치권력. 새로 출범하는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당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 김현정> 엄청났죠.

◆ 권영철>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검찰이 입을 이미지 타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조준한 게 아닌가?, 경찰이 당시에 특수강간 혐의로만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 부분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취재를 했을 때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들이 "1차 수사팀이나 2차 수사팀이 별장 동영상을 보는 순간 성폭력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 수사로 갔어야 한다."며 "직무 관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계좌 추적도 안 했다. 그것만 했더라면 수사의 기본만 지켜더라면 검찰이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게 당시 검찰의 부장검사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특수강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봤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고 경찰에 송치한 특수강간 부분, 그 부분만 파다 보니까 이게 성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접대, 뇌물 관련성, 이런 걸 안 했던 거죠.

◇ 김현정> 안 봤던 거고.

◆ 권영철> 그러니까 지금 윤중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3억 3000만원이나 됐거든요. 이게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2013년이면 충분히 10년 이내의 것이니까 유죄가 인정될 사안이었죠. 그러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이미 형을 마치고 사실 석방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고 온,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 하는 거죠.

◇ 김현정> 의도적 오조준이라는 말. 또 선택된, 지연된 정의는.

◆ 권영철>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봤던 거죠.

◇ 김현정> 두 가지 말이 오늘 와 닿네요. 여러분, 오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보고 또 이야기 나누죠. 권영철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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