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착각했다"…함께 술마시던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주폭'

(그래픽=고경민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 5월 같은 일을 하던 동료 B(62)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심하게 폭행해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엿새 뒤 사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자신이) B씨에게 대들어 싸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직접 119에 신고해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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