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찰에 따르면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이날 오후 112로 접수됐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해당 글에 아이 얼굴 사진을 첨부하며 판매 금액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중학생의 허위 글'로 밝혀졌다. 중학생 A양은 친언니 B양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활영한 뒤 '아이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양에게 재발 방지 교육 등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훈방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의 게시자는 실제 미혼모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