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등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은 발포 책임과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및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했다. 광주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도 넓혔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설 의원은 "광주 항쟁이 4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진상규명법이 2018년도에 제정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제대로 협조 하지 않아서 10개월 정도밖에 활동을 못했다"며 "(본회의 처리는) 반드시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두 법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이런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40주년 기념식에 와 5.18 역사에 대해 왜곡했던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죄했기 때문에 이번 두 가지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