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300여개 모든 역세권에서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천가구, 2025년까지는 약 2만2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천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2천호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이로 인해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단 모든 역세권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는다. 이는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