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처리업자 15명 중 주범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5개 배출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사업장 폐기물 4964t을 받아 무허가 운반업자 등을 통해 대형창고 및 고물상 등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투기 업자들은 임대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 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임대한 창고 등에 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을 치워주겠다는 업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바로 경찰과 자치단체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