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료를 차수별로 구분해 받도록 하고,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를 환불해 주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개 시험은 차수를 구분해 치르고 있는데도 응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때문에 1차 시험에 떨어지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지만,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게다가 변호사나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응시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10월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1·2차를 구분해 치르는 시험은 응시료를 차수별로 받되,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료를 구분해 받을 때의 실익이 작으면 기존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 주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