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앞에는 재판, 상속, 법 개정 등 난관이 수두룩하다.
당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돼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일단 지배구조와 관련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면서 근거중 하나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재판의 결과가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주목해야하는 곳은 삼성생명 지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20.76%)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또다른 변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3%룰'에 저촉된다.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8.5%중 상당부분을 팔아야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해도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에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