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생활 침해와 왕따 등으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잇따라 호소하고 나섰다.
50대 여성인 A씨는 올해 1월 노동자 안전 등을 위해 선박 밀폐구역을 감시하는 XX기업에 입사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하청인 이 업체는 80여명의 직원 중 60여명이 여성이다.
회사는 처음 입사 때와 달리 몇 개월 뒤 A씨에게 느닷없이 반장이 음주와 흡연, 결혼 일자를 적어내라고 했다. 그녀는 "이런 걸 왜 적어야 하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답 대신에 퇴근 후에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전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회사는 A씨에게 사생활 보고 뿐 아니라 업무 중에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인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사측은 업무상 실수가 발견되거나 실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그 내용을 A씨가 참여하고 있는 SNS에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버티고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다른 노동자들이 줄지어 퇴직했다. 퇴직자 3명도 같은 증언들을 쏟아냈다. B씨는 커피 한잔 빼먹는데 관리자가 지나가다가 "왜 너희 붙어있냐"며 다그치며 근무시간을 통제하거나, 화장실에 있으면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C씨는 "가정주부가 저녁에 누구를 만나면 되겠냐"며 관리자가 업무시간이 아닌 개인 시간까지 스트레스를 주며 통제받았다고 진술했다.
응답자 28명 중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노동자는 18명이며, 괴롭힘 정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노동자는 10명이었다. 이 중 자신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진술한 노동자도 17명이나 달했다.
노조는 불이익을 받을까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회사내 통제와 갑질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조직사업부장은 "비정상적인 기업의 행태"라며 "직장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업을 퇴출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조사와 시정 권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퇴근후 보고지시 등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