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인 2018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명령이 포함된 구상금청구소송 7436건 중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4358건으로 58.6%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소송 등으로 회수된 5700억 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9%인 10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2018년 1519건(62.9%), 2019년 1858건(58.9%), 2020년 981건(52.6%)였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2018년 361억 원(18.7%),2019년 466억 원(20.1%), 2020년 251억 원(17.3%)이다.
또한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다보니, 현재 남아있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위험도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는 좋은 취지의 제도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사유로 희망의 사다리를 꺾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면적인 재심사 등을 통해 조기 면제할 수 있는 연대보증 기업들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의 조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