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현재까지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주식 보유에 따른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 역시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앞서 열거한 주식 보유 회사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상속세법상 모두 최대주주 할증 대상인 셈이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워낙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6분의 1'의 금액을 먼저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