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AT 시험지 유출' 혐의 고교 교직원 구속영장 신청

SAT 시험장으로 쓰이는 경기도 용인 한 고등학교
교직원, 시험지 상자 뜯고 사진 찍어 전달한 혐의

(일러스트=연합뉴스)
경찰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용인의 한 고등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고 시험지 사진을 찍어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고등학교는 SAT가 치러지는 시험장 중 한 곳이다.

B씨는 이렇게 확보한 시험지를 학부모 수십 명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CCTV와 A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B씨 또한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를 활용해 수익을 낸 강사와 돈을 주고 문제지를 구매한 학부모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SAT 문제를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답안지를 만들어 시험지와 함께 학부모·학생 등에게도 직접 전달했는데, 건당 2~5천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돈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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