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된다며 한 10대 소녀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하고 또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부터 지난 1월 사이 다른 10대 소녀들의 영상통화를 유도, 음란행위를 하게 만든 뒤 이를 저장하거나 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수 구매해 소지했다.
A씨는 또 2016년 서울 동작구의 한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20대 피해자를 만나 그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