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다"면서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뇌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극도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10시쯤 광주 남구의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