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글 중 '어떤 날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선택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부분을 두고, 장소가 룸살롱이 아니라 '가라오케'였다고 보고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고 쓴 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고 일부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당시 A씨 폭로 직후 "회식을 강요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대표직에서 사임했었다. 하지만 한 달 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