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 김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김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나와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는 변호인들이 아닌, 김씨가 수감된 구치소 교도관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김봉현씨의 출석 거부 사유에 대해 들은 바가 있냐"는 재판장 질의에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식으로 서면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1차 '옥중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루 전인 21일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으며 '야권 및 검사 로비 의혹은 덮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차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2차 입장문에서는 "이들(검사들)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들"이라고 했다.
또 "야권 유력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검찰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지만, 이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사망에 오른 지난해 당시 수원지검장의 친형과 관련한 인물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