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법원은 "그동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계약정보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5년에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공사·용역 내역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한다. 행정부의 경우 이에 따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78개 법원 기관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등 어디에도 수의계약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답변서에서 "규정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및 홈페이지를 정비하겠다"고 시정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감에서 수원지방·고등법원 등은 중소업체와 3억 원 규모의 가구 조달 수의계약을 맺은 뒤, 정작 제품은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 비공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