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3일과 4일 영덕의 한 모임에 나가 같은 당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영덕군체육회장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 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봤을 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제공한 음식값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