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5일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며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7575억으로 지난해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환율 변동시에는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 될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