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정진경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 주장이) 많이 부풀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니,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에 이어 전날 언론에 2차 '옥중 입장문'을 냈다. 정 변호사는 "김봉현 진술이 거짓말이 굉장히 많다"며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 자신에게 이용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고 했다.
다음 재판들에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는 "확실한 건 이 사람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말을 들으면 안다"며 "위증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도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사 3명을 상대로 1천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강세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전혀 모를 거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1차 입장문 주장도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강세 대표가 검사에게 '호텔 같은 경우 CCTV가 다 녹화되니 그걸 봐달라, 쇼핑백을 건넸으면 찍힌 게 있을 것 아니냐'라고 했고, 검사는 '우리가 그런 것도 안 봤을줄 아냐. 다 했는데 이미 보존 기간이 경과해서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여기서 먼저 봐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기자회견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인정하는 것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날 가급적 많은 기자들을 불러 보도해야 하니까, 필요 경비로 쓰라고 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의 1차 입장문에 이름이 가려진 로비 대상자 중 하나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목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둘(김장겸, 이강세) 다 (MBC에서) 해임된 이후 만났다"며 "서울에 오게 됐으니 점심이나 먹자고 해서 만나고, (김봉현이) 점심 때 와서 인사하고 밥값을 내주고 갔다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된 MBC 사장이 무슨 힘이 있어 로비를 하냐"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여권 인사 등을 소개해줬다는 의혹에는 "몇몇 인사를 소개해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라임사건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 재판에는 스타모빌리티 재무이사 A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A씨에게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바지사장'이지 않냐고 물었고, A씨는 "제 생각인데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지시하고 이 대표는 하급자에게 다시 지시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고 맞서며 논쟁을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반감을 가진 이유를 두고 A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주식 50억 원 되는 게 있고 안산에 공장을 매각하게 되면 120억 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200여억 원 정도 된다"며 "(김 전 회장을) 설계자라고 표현한 것도 청산하든 뭐 하든 자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