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이 LH공사부터 입수한 징계 사항에 따르면 감독소장 이모씨는 재택근무일에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날 접대에만 107만원이 소요됐다.
이씨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보고 없이 조기퇴근 하는 등 방만한 업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간 상황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다. LH공사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못하게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씨는 또 출·퇴근 시 업무용 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LH공사는 이씨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천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만큼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재택근무 중에 발생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