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씨는 지난 5월께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이 다수 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금 생활을 하던 A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