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81)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실형 선고 직후 오씨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강제추행을 했다.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13)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지만, 오씨가 거부한 탓이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이번 사건처럼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 연령이 어리면 진정으로 합의했는지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며 피고인에게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느 누가 손녀에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반인륜 범죄 아니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