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컨설팅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강좌를 수강하겠다고 신청했다.
첫 강의를 들은 A씨는 강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천500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또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고, 이에 업체 측은 방역소독을 하면서 엿새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환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