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진행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에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윤애림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ILO기본협약 비준 공약의 책임을 '사회적 대화'로 떠넘긴 바람에 정부 개정안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ILO결사의 자유 협약비준은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이래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공약 등에 담았던 바다.
그 결과 ILO 기본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 측과 타협하기 위해 사용자 측에 유리한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게 됐고, 결국 경영계 요구사항 중 일부가 정부안에 포함됐다.
윤 박사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로서 점거를 제한한 규정을 추가한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잉침해로, 직장점거, 피케팅,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그동안 정당하게 인정됐던 쟁의행위도 불법화돼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한 것도 "변화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반영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특히 현행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절차를 고려하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최소 4년 이상 단체교섭 요구조차 할 수 없어 사실상 단체교섭권 박탈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실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일정기간 허용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보지 않을 뿐, 여전히 합활동권에 차별을 설정하여 차별대우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종업원인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산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보다 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제한한 바람에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합활동권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제한 이화여대 이승욱 법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신 일단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정하고,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