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의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천만 원과 7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넨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송 의원은 10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의 동유럽 연수를 이끌었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천 유로 등 총 7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어 "송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현금과 유로화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며 "현금과 유로화는 형법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송 의원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판결을 부인했다.
이어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짧게 답했으며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