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이배(전 의원)
옵티머스 피해자분들이 집단 소송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원금의 얼마라도 좀 찾아보자고 집단 소송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해자들 얘기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그냥 증권사에서 은행에서 파니까 나는 안전한 건 줄 알고 그냥 공모 펀드인 줄 알고 돈 넣었다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대체 사모펀드라는 거 뭐기에 이렇게 마구 팔릴 수 있었던 건가? 예전에는 이게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해서 규제가 엄격했던 거 아닌가? 언제 이렇게 풀렸지? 짚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사모펀드 문제를 지적해 오신 금융전문가세요. 채이배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채 의원님.
◆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현정> 원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 채이배> 엄격했죠.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에 해당되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2015년에 아주 대대적인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 김현정> 2015년에 뭐가 풀렸습니까?
◆ 채이배> 차곡차곡 말씀드리면, 일단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예전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5억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만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 김현정>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고수익 고위험인 거 알고도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세요, 가 사모펀드였죠.
◆ 채이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10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금액을 낮추자고 하면서 아주 과감하게 1억으로 낮춥니다.
◇ 김현정> 1억.
◆ 채이배> 그러다 보니까 이 1억이라는 돈이 때로는 큰 금액이지만 또 평생 모으다 보면 모아질 수 있는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 또는 은퇴자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일반 우리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다 투자하게 되는 상황까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운용사가 10개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 말인데. 자산운용사를 더 많이 늘리자.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최소한 자본금 60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20억으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산운용사를 조금 마음만 먹으면 돈을 모아서 해 볼 수 있게.
◇ 김현정> 20억만 모으면 자산운용사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 돈 모아서 굴릴 수 있게.
◆ 채이배> 모아서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 자산운용사를 예전에는 금융당국이 다 인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다 꼼꼼하게 본 거예요.
◇ 김현정> 허가제.
◆ 채이배>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누구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 김현정> 사기꾼은 아닌가 보는 거죠.
◆ 채이배> 그렇죠. 사기꾼 아닌가 한 마디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등록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설립하고 그냥 내가 자산운용사 설립했습니다, 등록하면 그냥 받아주는 식으로.
◇ 김현정> 땡이에요? 저도 20억 자본금만 어떻게 모으면, 저 내일부터 자산운용사 할게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채이배> 네.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에 운용하는 사람, 인력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인력에 대해서 2년 이상 업계에서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만들려면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도 또 낮춰준 거예요.
◇ 김현정>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문턱을 낮췄군요.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운용 인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 뒤로는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면, 꼭 운용사가 아니어도.
◇ 김현정> 그냥 직원이면 돼요. 저는 일단 못하네요.
◆ 채이배> 그리고 시험 합격보다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자격이 완화가 되면서 신생 운용사가 막 생겨나면서.
◇ 김현정> 지금 몇 개나 돼요?
◆ 채이배> 2019년 말에 200개가 넘었죠. 10개 됐던 게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운용사들이 또 자금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 사모펀드를 자금을 끌어들이기 쉽게 해 주려고 아까 전에 5억 원에서 1억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게 해 줬지만 또 그 사모펀드를, 그 펀드 자체가 일종의 또 하나의 회사 같은 거거든요. 설립하고 그 펀드를 운영하고 판매하는 그것도 또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완화의 행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판매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 김현정> 그게 굉장히 지금 주요해요. 앞에 들어보니까 피해자들이 내가 원래 다니던 은행, 내가 원래 다니던 증권회사의 PB가 직원이 추천하면서 ‘나라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 없습니다’ 하는 말을 철썩 같이 믿으셨대요.
◆ 채이배> 그렇죠. 그런 말씀을 공모펀드를 판매할 때 들었던 얘기를 사모펀드에서도 똑같이 들은 거니까 사모인지 공모인지 구분을 못 했던 것이고. 그때 중요한 게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내 고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분이 재산 규모가 얼마 정도 있고 그리고 위험을 얼마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에게 금융 투자 지식이 있어서 이런 상품을 권유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이분이 금융상품이 부족해, 또는 돈이 이게 모든 재산이야, 그래서 이 위험한 데 투자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모펀드는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줘요. 왜냐하면 이미 적격 투자자다, 이 사람은 금융지식을 알고 큰 돈을 가지고 사모펀드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규정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사모펀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금융지식을 가지고 자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사모펀드라는 걸 전제로 깔아버린다?
◆ 채이배> 그렇죠. 그런데 그게 5억 원 이상일 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1억 원으로 낮췄음에도 더 풀어준 거죠. 당시에 이 적합성 원칙에 대한 면제를 해 주고 또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광고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 김현정> 진짜 어마어마하게 풀어줬네요. 직접도 팔고 은행 끼고도 팔고. 은행하고 증권 같은 데는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안전하게 갖고 있는 곳인데 이런 데에서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사모펀드를 막 팔았을까요. 거기도 요새 수익이 안 나서 그런가요?
◆ 채이배> 그렇죠. 사모펀드의 판매 수수료율이 공모펀드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까지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구나. 거기도 유혹이 있군요.
◆ 채이배>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창구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아야 자기도 성과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또 만들어진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풀어줬다면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감시는 어땠어요?
◆ 채이배> 사모펀드라는 거 자체가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하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사모펀드를 풀어줬다고 해서 감시,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예전에는 6조원이 넘으면 그 내부에 사회이사,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부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게 했는데 그때 당시 2015년에 이거를 20조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20조원 미만인 자산운용사는 내부 통제 없이 그냥 운용사의 인력으로서 한 3~4명만 있어도 큰돈을 굴릴 수 있게 해 줬고. 금융당국은 사전적으로 인가를 하면 검증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런 펀드 운영에 대한 것도 보고를 받아서 또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거를 우리가 감독하게 돼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금감원 인력은 늘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1년에 볼 수 있는 게 10개다.
◇ 김현정> 감당할 수가 없었다.
◆ 채이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10개를 계속 보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금융당국의 손을 놓고 있었던, 너무 2015년에 풀어주면서 우리나라 사모펀드 활성화가 된다는 것에 쪽으로 너무 쏠려버린 거죠.
◇ 김현정> 사모펀드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감시, 감독은 소홀해지면서 금융사기꾼들은 얼씨구나 했겠네요.
◆ 채이배> 신생 운용사가 생기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는 금융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까지 들어온 거죠.
◇ 김현정> 옵티머스도 보면 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악질적인 대규모 사기를 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기들이 이번처럼 큰 게 아니어도 작은 것들도 꽤 있었는데, 왜 제도개선이 여태 안 됐습니까?
◆ 채이배>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면서 작은 규모로 작게 만들어진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막 합병시키라고 또 금융당국이 부추겼어요. 자산운용사의 규모를 키워라. 물론 그렇게 해서 자산운용사가 합치기도 하지만 신생이 더 많아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져서 관리를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온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에 의해서 좀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 김현정> 계속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까 규제, 감시는 소홀했던 거네요.
◆ 채이배> 소홀히 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시, 감독 자율규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도 개선 필요합니까? 계속 이렇게 둬야 됩니까?
◆ 채이배> 이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판매사 그리고 수탁사라는 3개의 운영 주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주체가 서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법적인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가 자산을 사서 운용하겠다고 하고 그걸 판매했을 때 판매사가 진짜 그걸 사는지 안 사는지 또 수탁사는 진짜 고객 돈으로 그걸 샀는지 안 샀죠. 서로 견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했던 거죠.
◇ 김현정> 너무 믿었네요.
◆ 채이배> 서로서로 할 거라고 했는데 안 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금감원의 역할도 커져야 될 것 같고요.
◆ 채이배> 당연히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펀드 쪼개기 판매. 이게 49인까지만 해야 되는데 쪼개기 판매로.
◇ 김현정> 모자펀드 만들고 이런 거.
◆ 채이배> 공모펀드처럼 많은 사람을 끌어온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채이배 전 의원,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