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수의계약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수원고법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고등·가정법원은 2018년 11월 (주)스토즈 등 중소 가구 제작 업체와 모두 3억 원 규모의 가구 조달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법원장실 등에 정작 들어간 물건은 이들 중소업체 제품이 아닌 국내 가구생산 매출 1~2위를 달리는 한샘, 퍼시스 등 중견기업이 생산한 책상과 의자, 소파 등이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또 1천만 원 이상의 제품 조달 계약을 맺으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법원이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중소업체가 아닌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지방·고등법원은 2018년 5월 사무용가구 품평회에 퍼시스 등 중견 가구 업체를 참여시켰다. 조달청이 지난 2008년 영세 가구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퍼시스 등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상위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들 법원은 여기에 더해 3억 원 상당의 가구 조달 예산을 법원장실, 수석부장실, 사무국장실 등 7개로 나눠 각 5천만 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가구)을 쪼개기 형태로 계약한 것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조달청 역시 법원의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같은 기간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은 각각 5억5500만 원과 4억980만 원 규모의 가구 구입 사업을 한 항목에 넣어 공개입찰 형태로 공고를 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모두 '비공개'라는 답변을 내놨다. 행정부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모두 공개한다.
이에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임원실, 법정용에 대해서는 품평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