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799개 사업장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하고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3개 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2020~2024년 5년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것이다.
총량관리제는 해당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이를 지키게 하는 제도다.
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검증 등을 통해 관리받게 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인 사업장은 동일 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이에 따르면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 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 톤(삭감률 37.7%)을 줄이게 된다.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이번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