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697명 가운데 18.1%에 해당하는 126명이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심각하다"는 14.8%, "자주 있다" 23.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8.9%의 직원이 "주 1회 이상 내부 갑질이 발생한다"고 답하며 "매일같이 내부 갑질을 경험한다"는 답변도 11.5%에 달했다.
갑질을 경험한 직원들은 29.1%가 "업무능률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고 답하며 업무능률 저하를 호소했다.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47.9%에 달하며 심각 혹은 매우 심각이 77%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33.6%는 가해자로 상급자를 지목했다. 26.8%는 보직자라고 응답했고 과제 및 업무 책임자가 22.1%로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는 갑질의 종류를 '조직의 이익추구'와 '개인의 이익추구',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격적 불이익 처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조직의 이익추구 유형에서 응답자 36.1%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했다"고 답하며 실제 사례로 담당업무 외 지시와 회식 강요를 꼽았다.
개인의 이익추구 유형에서는 논문 등을 전가하는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며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8%가 피해를 호소했다. 11.9%는 카드 선결제 또는 회식비 대납 등 "위법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도 했다.
업무적 불이익 유형에서는 업무를 지시한 후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인격적 불이익 유형에서는 반말과 욕설, 폭언이 가장 두드러졌다.
반말 등 폭언 경험자 가운데 "너 죽었어" 등의 폭언과 "생각이 없냐", "왜 그렇게 사냐" 등을 사례로 들었으며 "치마가 너무 짧다", "밖에서는 우리 둘이 애인으로 본다" 등의 성희롱 발언도 사례로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해 지난 2018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행했다. 2018년 11월 14일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총 3207명(기관별 평균 응답률 18.4%)이 응답했고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2017년 8월~2018년 7월)간 경험한 갑질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