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말에 버스기사 물고 승객 폭행한 50대 실형

법원 "죄의식 없이 무차별로…누범기간에 범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깨물고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탑승하려다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기사 B씨 말에 목을 물어뜯고 급소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한 것으로 처벌 후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공용건물손상죄)과 2018년 7월(업무방해 등), 2019년 1월(공연음란죄) 등 여러차례 범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0년 5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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